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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35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C 임야 25,190㎡에 관하여 1969. 1. 29.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1971.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2. 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은 1999. 2.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아들이다.

다. E는 2004. 1. 5. 사망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0. 그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 부동산은 2004. 12. 23. 분할되어 의정부시 C 임야 24,8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변경등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D이 분할 전 의정부시 C 임야 중 1/2지분을 E에게 매도하였는데, E가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임야 중 1/2지분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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