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7. 자신이 ‘서울 은평구 D건물 제6층 제603호’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원고(합병 전 A신용협동조합, 이하 같다)에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5. 6. 2.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금원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직원인 F, G 등이 주도하여 명의대여자 모집책을 통하여 피고 등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다음 허위의 임차인들의 각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의 이사장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었다. 라.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주택을 임차한 적이 없어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마. 피고는 2015. 6. 2.경 명의대여자 모집책으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