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3,000주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7. 주식회사 리치테크노코리아와 사이에, 위 회사가 PC방에서 하드디스크 없이 PC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명 ‘하드리스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전국 PC방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이 사건 소트트웨어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을 승계한 후에는 피고 회사와 별도의 지위 이전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채 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관계를 이어갔다.
나.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 27.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5,000주를, 피고 C이 7,000주를, E이 4,000주를, F이 4,000주를 보유하고는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3. 23.경 원고에게 소프트웨어 패키지 공급 불이행, 피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제3자의의 겸업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총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고, 이 이메일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 회사는 2015. 6. 2.경 원고에게 ‘피고 C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양수도 계약이 원고의 주식대금 미납으로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었고, 이 통고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사. 한편, 피고 회사는 2015. 2. 27. 총 발행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