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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50237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99가소118970호로 C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은 원고에게 14,044,2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537926호로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2010. 1. 8. 같은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 다시 확정되었다.

C의 딸인 피고는 2013. 12. 3.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2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2013. 12. 3.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52,000,000원을 증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위 매수자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52,000,000원을 가액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수자금으로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피고는 C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52,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C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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