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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64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고 없이 2015. 12. 22.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약 33㎡ 의 규모에 가스 렌즈, 냉장 고등 조리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오리 탕, 닭백숙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2. 21.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8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불법 영업을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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