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정7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경부터 2018. 4. 25.까지 위 C에서 약 60㎡ 의 규모에 냉장고 1개, 커피 머신 1대, 테이블 6개, 의자 24개,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아메리카 노, 카페라
떼, 팥빙수 등을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동종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기간, 위 사업장 및 영업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