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20.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20. 11:0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사회 선배인 D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5. 12:0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 모발 감정결과 양성으로 추가 투약사실 추정 관련)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 2 죄는 판시 제 1 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검찰의 소환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