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11. 3. 16. B으로부터 지하층 창고, 1층 약국 매장, 2층 조제실, 3층 사무실, 4층 주거공간으로 이루어진 부산진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년간 임차하는 한편, 2011. 3. 22.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있던 ‘E’(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의 모든 수입ㆍ지출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약국 운영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B은 원고에게 2011. 6. 24.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다. B은 2011. 6. 24. 오전에 그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약국에 찾아와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약국 입구 옆에 있는 계단실 출입문과 2, 3, 4층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였다. 라.
원고는 그 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국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었는데, 2011. 6. 24. 13:00경 B과 그 일행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가자 원고는 피고가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