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부근에 있는 E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닮은 피해자 F(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5. 27. 18:00경 김해시 G빌라 5차 출입구 현관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현관에 들어서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등산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 불리한 정상 : 등산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까지 쫓아가 강제추행의 범행을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