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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누6865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쪽 11줄의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 2항”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 관계 법규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4쪽 밑에서 5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등에 관하여 정한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다. 행정청이 정한 재량준칙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에 정한 기준은 출입국관리법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외국인의 체류관리의 기본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6쪽 10, 11줄의 “불과하며, 원고의 아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불과하다. 원고는, 법무부가 불법 체류 아동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고등학교 수료까지 강제출국을 유예하고 있으나,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의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야 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도 어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불안정한 신분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게 외국인 유학생(D-4-3)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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