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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07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실제 범행을 할 때에도 피고인 C가 적극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자신은 이에 단순히 가담하기만 하였음에도, 원심이 ‘ 피고인 A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 C와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에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 자신이 먼저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를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C 및 B과 모여서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으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 휴대전화를 빌린 뒤 훔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준 것은 맞습니다

’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다가 범행장소 앞에 피고인 C 및 B을 내려 주었고, 피고인 C 및 B이 절취해 온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③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긴 범죄수익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반씩 나누어 가진 점, ④ 피고인 C는 휴대전화를 훔쳐서 판매하는 것이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절취 범행을 하자는 것은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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