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9번의 장물 취득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같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16. 4. 하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통해 알게 된 일명 D 이라는 성명 불상의 장물 휴대전화 매입업자로부터 ‘ 우리가 매입 하라고 지시하는 분실 휴대전화 등을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6. 5. 15. 경부터 위 D으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거래 일시, 장소, 휴대전화 종류, 매입 단가 등 거래정보를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다음 위 D이 지시한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다가 적발되어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자, 본인을 대신하여 직접 판매자들을 접촉하여 장물을 취득할 사람을 구하기로 마음먹었고, 2016. 9. 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을 만 나 “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받아 오거나 택배 등으로 수령한 후, 다른 장물업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아 주면 1건 당 25,000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 12. 11:50 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 사평 역에 나와 있는 판매 자로부터 아이 폰 7을 20만 원에 매입하라’ 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