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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28330
임대차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바 계약금 수령자인 원고가 2019. 5. 27.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한 후 2019. 6. 12. 피고를 상대로 1,6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공탁서가 2019. 6. 18.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18.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567조에 의해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

(2)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3, 4(각 가지번호 포함), 7, 8,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원고 본인 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인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연간 임대료 1,500만 원을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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