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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9구단3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6.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9. 21. 22:53경 오산시 C에 있는 D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9%(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4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회사의 물류팀에서 재고 관리 및 포장 출하 관리를 하며 지게차 관련 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원고의 집까지 왕복 약 40km인데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회사 근처 마을버스 배차시간은 3시간에 한 대씩 있어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약 3,5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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