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구단32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3. 29.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채혈감정, 위드마크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로 한티역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516 새소망교회 앞 노상까지 C 투산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한티역 방면에서 래미안하이스턴 방면 4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는 학원강사로서 집에서 학원들까지 하루 약 100km를 이동하여야 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