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3. 29.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채혈감정, 위드마크공식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로 한티역 부근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로 516 새소망교회 앞 노상까지 C 투산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한티역 방면에서 래미안하이스턴 방면 4차로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보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는 학원강사로서 집에서 학원들까지 하루 약 100km를 이동하여야 하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