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2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19:4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대화를 하게 된 E이 동향 사람 임을 알게 되어 E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36 세), G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의 모자를 벗겼다가 G로부터 “ 초면에 모자를 벗기면 안 되지 않느냐

” 는 핀잔을 듣자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인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 식 칼 1: 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 식칼 2: 전체 길이 30.5cm , 칼날 길이 17.5cm )를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으로 돌아와, 양손에 위 식칼들을 각각 1 개씩 나누어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 2점 측정 사진 자료 기록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