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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1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E호와 F호의 현황을 확인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6. 8. 30. 이전에 E호의 에어컨 부분과 F호의 누수로 인한 하자는 보수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6. 8. 30.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정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면서 “매도일로부터 1년간 건물의 구조적 결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여러 방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한바, 피고는 위와 같이 하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8,765,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가) 매매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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