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이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시 근로자 80 여명을 고용하여 병원 업을 영위하였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4.부터 2015. 12. 23.까지 위 K 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239,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9,699,910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E, F, G, H, I에 대한 부분 제외)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부터 2015. 12. 23.까지 위 K 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7,975,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병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07,585,248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F, H, I에 대한 부분 제외)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지급명령, 각 확인서, 자술서 등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각 체불 금품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30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