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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나51603
자동차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신규등록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액은 2011. 3. 25.부터 2015. 7. 4.까지는 총 27,539,000원이며, 2015. 7. 4. 당시 위 자동차의 월 사용료 상당액은 23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위 자동차의 무단사용으로 얻은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물건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물건의 사용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ㆍ사용을 개시한 2011. 3. 25.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7. 4.까지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사용료는 합계 27,539,000원이고, 2015. 7. 4.경의 월 사용료는 235,000원이어서 그 이후의 사용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27,5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2015. 7. 4.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5,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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