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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05829, 20583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자연 영조물인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하천 및 배수펌프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자연 영조물인 하천은 원래 관리청이 이를 설치할지 말지 선택할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천의 관리는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 시기 등은 물론이고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을 미리 예측하기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성질이 있다.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의 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일반적인 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의 경우에는, 위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① 소양강댐의 방류로 한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그 영향으로 경안천의 수위도 범람 직전까지 이르게 됨에 따라, 송정소천의 물이 경안천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역류하여 이 사건 침수지역에 흘러 들어온 것이 이 사건 수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정비계획이 1998년에 채택한 30년 빈도강우는 이 사건 수해 당시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이 요구한 30년 빈도 기준을 충족하는 점, ③ 송정소천 상류유역에서 광주시 행정타운과 밀목 빌라촌이 들어서는 등의 개발이 이루어진 사정이 송정소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사건 수해의 직접적 원인은 경안천의 수위 상승으로 송정소천의 물이 역류한 것이므로 송정소천 상류에서 위와 같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수해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계 용량은 이 사건 수해 발생 당시 적용되던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이 사건 수해 이전까지 배수펌프 자체가 침수된 적은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수펌프 자체가 침수되는 상황까지 예측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수해로 인한 피해는 짧은 시간에 강우량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 사건 수해 당시 이 사건 침수지역 일대에 오전 5시부터 6시 사이에 내린 시간당 94㎜의 비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매우 드문 집중호우로서 송정소천과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정비·설계 기준인 30년 빈도 강우기준을 훨씬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해 당시 송정소천과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관련 규정 및 하천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송정소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고를 높이고, 송정4교의 교량저고를 높이며,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거나 수중 펌프로 교체하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더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벽 이른 시간에 발생한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와 경안천의 수위 상승에 따른 송정소천의 역류로 인한 수해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소하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수해 당시 대처 미흡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수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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