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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4다20582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하천 및 배수펌프장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1) 자연 영조물인 하천은 원래 관리청이 이를 설치할지 말지 선택할 여지가 없고 위험을 내포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상태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천의 관리는 유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 유수의 원천인 강우의 규모, 범위, 발생 시기 등은 물론이고 홍수의 발생 작용 등을 미리 예측하기 곤란하고, 실제로 홍수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실험에 의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며 실제 홍수에 의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과거의 홍수 경험을 토대로 하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성질이 있다.

또, 국가나 하천관리청이 목표로 하는 하천의 개수 작업을 완성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대규모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의 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재정적ㆍ시간적ㆍ기술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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