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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도20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4(1)형,75;공1976.5.1.(535),9087]
판시사항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방법

판결요지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르며 법원이 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실상 존중되는 수가 많게 된다해도 감정의견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칙 등을 보태준다는 이유로 항상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다수 의견을 안따르고 소수 의견을 채용해도 되고 여러 의견 중에서 그 일부씩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여러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어도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감정의견을 구하여야 된다는 법리도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창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감정의견의 판단과 그 채부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물론 법원은 감정결과를 전문적으로 비판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가 사실상 존중되어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는 수가 많게되는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감정의견은 법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경험칙 등을 보태준다는 이유로 항상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의견이 상충된 경우 다수 의견을 안따르고 소수의견을 채용해도 되고 여러 의견중에서 그 일부씩을 채용하여도 무방하며 여러개의 감정의견이 일치되어 있어도 이를 배척하려면 특별한 이유를 밝히거나 또는 반대 감정의견을 구하여야 된다는 법리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감정인 손수권, 최남수, 박동연의 세 감정의견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견을 일부씩 채용하였고 배치된 부분을 배척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단정키 어려움은 위 판시로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이 사고직전의 상황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진눈깨비가 내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날이었고 노폭은 7.9미터의 도로로서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40키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시속 60키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면서 30미터 전방에 반대방향에서 짐실은 손수레가 오고 있었고 그 뒤에 택시가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이 수레와 택시와 교행하여야 되었으므로 버스운전자로서는 교행하는 택시가 손수레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으로 튀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돌발적인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게 제한속도 범위내에서 적당히 속력을 줄여 운행하고 중앙선을 침범아니하게 진로를 유지하는 등의 운전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는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기는 고사하고 더 넘어서 60키로미터로 질주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니 이 과속운전은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이라고 하겠으며 더욱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속운행위에 중앙선을 반대쪽으로 침범한 위법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속도조절을 아니한 운행과 중앙선을 침범한 운행은 피고인의 주의의무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하리니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상의 주의의무의 해태로 원설시 본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피해자의 과실과 경험)인정한데에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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