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하 ‘전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4. 2. 18. 7억 6,000만 원을 이율 연 7%, 연체이율 연 19%, 대출만기일자 2007. 2.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2005. 1. 4. 1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15%, 대출만기일자 2007. 1. 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B은 이 사건 제2대출금 이자를 2006. 10. 4.까지만 지급한 후 연체하여 위 제2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전주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886호로 이 사건 제1, 2대출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6.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653,647,396원과 그 중 7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C는 B의 위임을 받아 입금자 명의를 B으로 하여 피고 명의 계좌(금융기관: 주식회사 전북은행,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2010. 6. 17. 80,000,000원, 2010. 7. 9. 90,000,000원, 2010. 8. 12. 79,000,000원, 2010. 9. 8. 72,000,000원의 합계 321,000,000원을 송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하였다.
전주저축은행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전주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었는데도 피고와 증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