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7.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10. 26. B과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이전 상호 고려상호저축은행, 이하 ‘전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이 전주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9. 10. 2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저축은행 앞으로 2005. 10. 17.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9793호로 채무자 원고, 피담보채무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5억 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은 2006. 10. 27.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B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B은 2008. 8. 7. 전주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을 당시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소비대차는 전주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해 본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대출서류에 본인이 자서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전주저축은행은 2008. 9. 10. B에게 “우리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임점검사에서 지적받은 제3자 명의대여자 B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임점검사시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서 발급(2008. 8. 7.)에 의거하여 상기 채무금액은 본인 채무가 아님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전주저축은행은 2012. 2. 3. 전주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달 23. 원고가 전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