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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6고정55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과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화훼 농장을 운영하던 중, 위 토지가 2010. 3. 19. 경 국토 교통부장관이 승인 고시한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 국토관리 청장 시행의 ‘F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에 편입되었으므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처분에 따라 수용 개시 일인 2015. 11. 23. 경까지 위 토지 지장 물인 비닐하우스 등을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 국토관리 청장에게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초범인 점, 지장 물을 자진 철거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고발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토지 보상 관련 행정소송에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장 보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장 물의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내용 및 취지, 피고인으로서는 증거보전 등 적법한 방식으로도 증거 확보가 가능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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