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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4고정54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 주 )B 평 택지 점장이고, 피고인 ( 주 )B 은 해상오염 방제 및 유 창 청소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 범행 피고인 A은 동종업체인 ( 주 )F를 운영하는 G과 함께 5만 톤 급 자동차 운반선 H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MF380) 422 톤을 합계 109,720,000원( 톤당 26만 원 )에 구입한 후 위 연료 유 393 톤, 합계 102,180,000원 상당을 저가신고 방식으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이익을 위 G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2. 경 부산 세관에 ( 주 )F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I, 품명 ‘ 폐유’, 신고가격 ‘19,650,000 원( 톤당 5만 원) ’으로 저가 신고 하여 차액인 82,530,000원에 해당하는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 범행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항선에서 하선한 ‘ 유창 청소 폐유 ’를 판매하기 위해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6. 29. 경 외항선 J에서 하선한 시가 8,109,000원 상당인 ‘ 유창 청소 폐유’ 150 톤을 수입하였고, 2013. 3. 8. 경 외항선 K에서 하선한 시가 28,400,700원 상당인 ‘ 유창 청소 폐유’ 100 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 주 )B 피고인 ( 주 )B 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 6,602,400원을 포탈하고,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 유창 청소 폐유’ 250 톤을 수입하였다.

판 단

1. 관세 포탈 범행과 관련하여 기록과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의 ( 주 )B 은 H에 적재되어 있던 연료유 (MF380) 422 톤을 1억 972만 원 (ton 당 26만 원 )에 구입하기로 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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