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창청소폐유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를 거쳐 국내로 반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폐유에 대하여 ‘세정수’로 하선신고만 하고 별다른 수입신고 없이 하선하여 폐유재생업체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유창청소폐유가 수입신고의 대상이 된다거나 피고인 A에게 밀수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수입신고의 대상 내지 밀수의 고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밀수입 부분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지사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해상오염방제 및 유창청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부산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항 5부두에 있는 외항선 J에서 하선한 시가 5,537,334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16톤을 폐유재생업체인 (주)한빛에너지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폐유재생업체인 (주)한빛에너지 등에 판매하기 위해 외항선에서 하선한 시가 합계 211,744,500원 상당인 ‘유창청소 폐유’ 1,303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관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창청소 폐유’ 1,303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