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밀수입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J에서 하선한 150t 과 K에서 하선한 100t 은 모두 유 창 청소 폐유로서 피고인들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유창 청소 폐유 250t 을 수입한 것임에도 위 밀수입 범행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J에서 하선한 폐유 150t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 의 2010. 6. 29. 자 업무보고서( 압 제 4호) 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 1호 증의 1 내지 10을 종합하면, ㈜B 은 J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세 정수 150t 을 수거하여 처리해 주고 그 처리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위 150t 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K에서 하선한 폐유 100t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 의 확인서와 2010. 3. 8. 자 K 세 정수 작업 건( 압제 5호 )를 근거로 검사는 ㈜B 이 2013. 3. 8. 경 K에서 하선하여 처리한 세 정수 780t 중 100t 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유라고 주장하나, 위 ‘ 세 정수 작업 건’ 문서는 실제 작업을 하기 전 예상 견적을 낸 서류에 불과 하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 2호 증의 1 내지 37에 의하면, ㈜B 은 2010. 3. 8. 과 2010. 3. 11.에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세 정수 합계 780t 을 K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대금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뿐이고, 이중 100t 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유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위 ‘ 세 정수 작업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