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203%)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5회(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회임),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8.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된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1m)가 짧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운전 후 운전석 뒷자석으로 이동하는 등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