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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3 2020고단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3:0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기서 뭐하냐.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타박상 및 왼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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