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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112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송파구 G 소재 지하 7층, 지상 23층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06. 10. 1.부터 2010.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층 전부 및 오피스텔 14세대(전체 전유면적 대비 합계 18.7%)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 B은 원고 D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2010. 10. 23.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4. 12. 9. 해임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딸로서 피고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은 피고 B의 아들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원고의 대표자인 관리인 H은 2017. 4. 4.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위 관리인 선임 결의에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7. 4. 4. 관리단집회에서 H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결의 내용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사자들은 H의 관리인 선임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하여 이 법원 2017가합110135 관리단집회결의 취소 등 청구의 소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도 H이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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