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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누70081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9행의 “갑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이유 없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더욱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화성시지역개발사업소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2007. 6. 12. 공람공고될 당시 이 사건 주소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8일 이전인 2007. 6. 4.에서야 다른 주소지로부터 이 사건 주소지로 재전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월의 거주 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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