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6. 00:47경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이전 피고인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당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위 장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순찰차로 태워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이 보는 앞에서 "야 씹새끼야,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주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개새끼야, 난 못 내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7경 같은 리에 있는 B파출소에서 피해자 경사 C이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내려놓고 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사 C에게 "씨팔놈들 할 일도 없는데 집에 태워줘라, 니네가 경찰이면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의무 아니냐, 씨팔새끼"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씨팔,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좆같은 놈"이라고 큰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E에게 "아놔 씨팔새끼"라며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