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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7 2017가단11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7. 2. 16.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6. 피고(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C이었다)와 사이에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6%, 변제기 2017. 2.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금 1억 5,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대여 기간의 이자 합계 1,800만 원(= 1억 5,000만 원 × 0.06 × 2년)의 총합계 1억 6,800만 원 및 그중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까지는 이 사건 대여의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이 한 일이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여가 당시 피고를 대표하던 피고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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