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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노295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변호인의 2018. 3. 28. 자 및 2018. 4. 3. 자 변론 요지서의 각 주장은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내용 증명 우편물은 사문서 부분과 공문서 부분이 혼재된 문서로서 이 사건 내용 증명에 피고인이 매매계약 일시를 ‘2010. 3. 경’ 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추후에 변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공문서를 변조한 것이라 거나 변조 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실제로 2010. 1. 27. 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용 증명 우편물에 매매계약 체결 일시가 ‘2010. 3. 경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은 것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화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에, 화해 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일 뿐이지,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우편법 제 15조 제 3 항우편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소정의 내용 증명이란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 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 48조 제 1 항, 제 52조 제 1 항, 제 4 항에 의하면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 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 우체국은 내용 문서 원 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 문서 원 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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