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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786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B 소유의 경남 김해시 C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사자 간 대출금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어 B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B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원에 위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의 근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5. 6. 26. 고소인에게 ‘ 내용 증명서( 계약금 반환 청구)’ 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 증명 우편물로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날짜에 위 내용 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것처럼 다른 우편물에 붙어 있던 부산 시청 우체국장 명의의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증명서를 오려 내 어 위 문서 하단에 부착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부산 시청 우체국장 명의의 내용 증명 우편물 발송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위조 공문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위조한 부분이 내용 증명 발송 증명 부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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