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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1005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매수 및 전매 1) 원고는 2013년 2월경 C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D건물 제1층 E호 내지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5,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1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원고에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과 중도금 4,87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8. 12. 잔금 1,288,0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G은 같은 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으로부터 5,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6,72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원고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288,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G은 2013년 10월경까지 원고에 매매대금 잔금 1,28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의 부동산 재매수 시도 및 자금 조달 1) H은 2015.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H에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실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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