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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4. 24. 선고 2007누15201 판결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국패]
제목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

요지

평균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권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의 개념을 차용하여 광업권 평가시의 평균소득도 소득금액의 개념이므로 평균소득의 산출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 소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41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4행의 "과대평가되는 점" 다음에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광업권보상평가지침 제6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 손실 평가시 그 기준이 되는 광산의 연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경비에는 채광비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가 포함되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광업권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이나 그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입법 미비 사항에 관하여 여러 가능한 해석 중 국민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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