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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1124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20. 4.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① 원고는 2019. 12.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 임대기간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 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 중 2020년 3월 분까지의 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도하고, 차임 연체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31.부터 이 사건 상가의 명도 완료 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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