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11. 13:00경 서울 BS에 있는 ‘BT모텔’ 206호에서 모바일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인 ‘BU’을 이용하여 만난 BV(여, 17세)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투약하게 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인 BV(여, 17세)에게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V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W 대질부분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V, B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BV에 대한 모발 마약반응 검사결과)
1. 수사보고(BV의 피고인 얼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