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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10893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98,545,661원과 그 중 18,400,727원에 대하여는 2003. 8. 12.부터,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1320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10. 23.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98,545,661원과 그 중 18,400,727원에 대하여는 2003. 8. 12.부터, 7,92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27.부터, 32,4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14,8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7.부터, 5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3.부터, 29,36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17.부터 각 2008. 9.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5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32,780,000원과 그 중 7,920,000원에 대하여는 2003. 8. 27.부터, 5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3.부터, 29,36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1. 17.부터 각 2008. 9.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65,765,661원과 그 중 18,400,727원에 대하여는 2003. 8. 12.부터, 32,4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9. 1.부터, 14,8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7.부터 각 2008. 9.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1. 최종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D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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