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1:10경 충남 보령시 B콘도 C호 객실에서,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해자 D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제출), 녹음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