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207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윤미(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송하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2259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볼에 입을 맞추며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 데도 거듭 가슴을 만지거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만
판사박동욱
판사강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