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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479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 B가 피해자 C를 심하게 때려 피해자 C가 사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도 다치게 된 현장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치사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①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에 관한 종전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 C의 연령, 체격 및 건강 상태,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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