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8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J건물, K호에 주소를 두고 L을 운영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도장)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위 L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도장업무를 수행하다
2016. 6. 4. 퇴직한 근로자 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491] 공갈미수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도장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체인 M 주식회사로부터 2015. 8.경 대전소재 N아파트 재도장 공사, 2015. 9.경 대구 소재 O 재도장 공사 및 경산시 소재 P 재도장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자, 위 M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인 피해자 Q(54세)와 같은 회사 사장인 피해자 R(45세)에게 피고인의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위 회사가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에게 재도장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