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 10. 8.자 2020라2024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신청인,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성낙환 외 1인)

피신청인,항고인

주식회사 호반산업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공사대금 사건(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없다.

가. 본안사건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본안사건의 진행경과와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패소로 종결된 것이므로, 패소한 당사자인 신청인(보조참가인)이 피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설령 본안사건 판결의 소송비용부담 주문이 본소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통틀어 부담을 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서 그 분담비율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을 차감하여야 하고, 그 결과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전액이 차감된다.

2.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참가인이 승소한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비용’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자 2009아64 결정 , 대법원 2012. 11. 23.자 2012카기531 결정 등 참조). 이는 피참가인의 일부 승소 등으로 소송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안사건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정한 것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도 그중 60%는 피신청인(피고)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송비용액 차감에 관한 항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본안사건 판결에 의하면 본소의 소송비용과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인(피고)과 원고가 각 60%와 40%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40%는 그것이 본소로 인한 것인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소송비용부담자도 아닌 신청인(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균분할 것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arrow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019

대법원 2009. 7. 23.자 2009아64 결정

대법원 2012. 11. 23.자 2012카기531 결정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2.자 2019카확3087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