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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10 2016가단213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B 지상 C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5. 5. 28. 주식회사 정한(이하 ‘정한’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16억 2,800만 원, 준공일 2016. 1. 30.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후 위 계약금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준공일은 2016. 3. 31.로 각 변경되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성(준공)금액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접 지급할 수 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정한은 2015. 6. 25.경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5. 11. 초순경 정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1. 10.경부터 2016. 4. 8.경까지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 공급하였다. 라.

노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한에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아니하고 피고를 통해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분 노임 26,889,270원 및 2015. 12.분 노임 43,544,360원, 합계 70,433,63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을 1, 2,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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