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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2 2018가단3239
광고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22,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망인이 운영하던 치과의 광고대행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광고대행비 122,71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망인은 2018. 3. 2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C과 피고가 있었는데, C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55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4. 24.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8느단55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5. 4.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광고대행비 122,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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