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2:23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최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