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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833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인천지방법원 2010하단5284호, 2010하면528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1. 10. 31.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438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채권자 목록 순번 5번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2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50161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다.

비록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는 원고가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438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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